적극행정이란?
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.
근거규정
-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국가공무원법 제56조(성실 의무)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(정의)
- 1. "적극행정"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적극행정의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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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적 측면
-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
-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
-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·추진하는 행위 등
-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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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의 해석·적용 측면
-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,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
-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행위
소극행정이란?
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입니다.
법적근거
-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(정의)
- 2. "소극행정"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
소극행정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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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당편의
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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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동
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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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상행정
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,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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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관중심 행정
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
적극행정 확산으로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확실한 국민체감 실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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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장이 선도하는적극행정 문화 조성
-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
-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
-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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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
-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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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 공무원 보호·지원 확대
- 사전컨설팅 활성화
-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
- 소송 등 지원
-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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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
- 소속직원의 인식형태 개선 교육 실시
-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·확산
-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참여소통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