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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대상기관

국가기관

  • 국회·법원·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, 헌법재판소
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
  • 「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
지방자치단체

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)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
  • 시장형 공기업(한국가스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전력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)
  • 준시장형 공기업(한국조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)
  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(공무원연금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예금보험공사 등)
  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(한국장학재단, 한국농어촌공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)
  • 기타 공공기관(국토연구원, 한국투자공사, 재외동포재단, 한국영상자료원, 중소기업은행 등)
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  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(에너지관리공단, 한국문화예술진흥원, 정보통신연구진흥원, 한국감정원, 신용보증기금, 근로복지공단 등)
  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(건설공제조합,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, 직접판매공제조합, 한국과학기술원, 국립대학병원 등)
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  •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
  •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  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. 다만,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