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공공데이터 정의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· 작성 ·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, 부호 · 문자 · 음성 · 음향 ·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제공의 의미
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·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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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정보공개 | 공공데이터 개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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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|
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|
공공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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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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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 기획조정관 | 이재형 | 055-856-4100 |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|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| 안경환 | 055-856-417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