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 개방

공공데이터 정의
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· 작성 ·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, 부호 · 문자 · 음성 · 음향 ·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


제공의 의미

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·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


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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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
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
국민의 알권리를 충족
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
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



공공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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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조정관 이재형 055-856-4100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안경환 055-856-4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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